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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표 복지제도, 근로장려금. 2025년에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
     

    📌 근로장려금이란?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지원대상 조건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소득 기준

    • 단독 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4,400만 원 미만 (부부 합산 기준)

    ✔️ 재산 기준

   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자동차, 전세금, 예금, 토지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제외 대상

     

    • 외국인 (단,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    •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
    • 월 평균 사업소득 500만 원 초과자
    • 다른 주민등록 세대의 자녀로 등록된 경우

     

    📌 신청 기간

     

  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    • 반기 신청(근로소득자):
      ┗ 상반기 소득: 2024.9.1 ~ 9.19
      ┗ 하반기 소득: 2025.3.1 ~ 3.17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 ARS 전화: 1544-9944 → [1]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인증번호 입력
    2. 홈택스: PC 또는 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신청
    3.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: 스캔 또는 클릭으로 간편 신청
    4. 신청 대리: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(1566-3636) 방문 접수
    5. 자동 신청: 기존 신청자 중 동의한 경우 2년간 자동 신청 처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지급 일정 및 금액

     

    • 반기 신청자:
      • 2024.12.30: 상반기 35% 지급
      • 2025.6.30: 하반기 정산 및 차액 지급
    • 정기 신청자:
      • 2025년 9월 말: 100% 지급
      • 기한 후 신청 시: 4개월 이내 최대 95% 지급

     

    📌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: 지급액의 50%만 지급
    • 기한 후 신청 시: 50% 지급
    • 체납이 있는 경우: 최대 30% 차감
    • 중복 공제 시: 자녀세액공제 등 조정 발생
    • 지급액 환수 시: 가산세 부과 (일일 0.00022)

     

    📌 마무리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반기 신청까지 활용하면 연 2회 수령도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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